'윤석열 집행정지' 오늘 심문…수요일엔 징계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를 놓고 법원이 오늘(30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내일(1일)은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자문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모레(2일)는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습니다.
이번주 초가 윤 총장 거취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초전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나와 변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위 하루 전날인 화요일(1일)에 열립니다.
주요 감찰 사안을 자문하는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판단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수요일(2일)에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해도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 직무는 다시 정지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집행 정지 신청 등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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