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 YTN

2020-11-29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두고 법원이 내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데 감찰 과정의 적법성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내일 판가름 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통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안 나오고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변호인들이 진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충 서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다음 날 곧바로 징계 심의 위원회를 이번 주 수요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감찰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기로 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를 개최하려 하자 감찰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법무부는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감찰위 논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찰위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징계 의결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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