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아니다”…‘감찰’ 검사의 공개 반박

2020-11-29 11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검토했던 평검사가 오늘 실명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따져봤더니 죄가 되지 않는다, 분명 보고서에도 썼다. 오히려 아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삭제하지 않았다, 즉각 반박 했지만, 검사가, 그것도 실명을 걸고 양심 선언을 한만큼 큰 파장이 예상 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건 오늘 오후.

자신이 '판사 불법 사찰' 증거로 지목된 대검찰청 작성 문건을 검토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썼습니다.

다른 검사들의 검토 의견도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런 내용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뢰를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총장실로 찾아가 대면 감찰 관련 공문을 전달한 평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글에는 수십 명의 검사가 "용기에 깊이 감사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면서도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고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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