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 첫 관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심리입니다.
이틀 뒤면,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요구한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날인 수요일에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운명을 좌우하게 되죠.
첫 관문인 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윤 총장이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 복귀를 하게 되고, 추 장관이 추진한 징계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어준다면 검란 수준의 반발이 이어져도, 추 장관 쪽 명분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첫 법원 판단에 따라 감찰위원회 권고나 징계위원회 결정이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쪽 다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벌일 텐데요.
먼저 구자준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심리에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률대리인이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바꾼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 장관이 이 명령을 내리기 전인 이달 초, 법무부가 중요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꾼 게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행정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때 예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행정적 절차를 어긴 감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의 논리입니다.
내일 심리 결과는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명령으로 윤 총장이 입는 손해가 얼마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지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즉각 총장직 복귀가 가능합니다.
윤 총장의 감찰 과정을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도 징계위 하루 전인 모레 오전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나 징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징계위가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결정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감찰위원들에게 임시회의 개최 일정을 외부에 함구해 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