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법원 심문 출석 않기로…이번주 거취 분수령

2020-11-29 2

尹, 내일 법원 심문 출석 않기로…이번주 거취 분수령

[앵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내일(30일) 열리는 법원 심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변호인이 밝혀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인용, 기각, 각하 등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추 장관의 총장 징계 명분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총장 업무를 할 수 없고,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추진에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심문 이틀뒤인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려 법원 판단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의견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서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추 장관이 징계위 전 감찰위의 자문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 결론은 통상 늦어도 일주일 정도 안에 나오게 되는데, 심문 당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오히려 서둘러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또다시 맞선 상태입니다.

추 장관은 검사들 반발에도 수요일(2일)을 징계 심의 기일로 잡고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도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윤 총장은 결국 해임됩니다.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낸다면 기나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 외부감찰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고 추 장관에게 요구하면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감찰위 자문은 본래 의무사항이었지만, 추 장관이 선택 사항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위가 징계위보다 먼저 열려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판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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