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된 만큼 이번 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내일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는 심문을 열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이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까지 공개했는데,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맞섰습니다.
심문 이틀 뒤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도 잡혀 있죠?
[기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서두르자 추 장관도 속도를 높여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로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도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감찰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찰위원들은 자문 없이 징계위를 여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라며 징계위 전날인 다음 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어 감찰위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징계위 전에 감찰위가 열린다면 위원들은 과반 찬성 의결로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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