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들어간 첫날인 현지 시각 28일 수도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포괄적 보안법' 제정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보안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은 모든 곳에 있지만, 정의는 어느 곳에도 없다", "경찰국가", "경찰에 맞을 때 웃으세요"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돌 등을 집어 던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경찰이 최루가스로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외에 낭트와 몽펠리에에서도 각각 6∼7천 명과 4~5천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보안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보안법에는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징역 1년 또는 약 6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등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경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내년 1월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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