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면 결재란서 ‘삭제’…추미애 장관 절차 논란 확산

2020-11-28 7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해 직무정지.

또 징계를 청구한 사상초유의 상황을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추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 했지만 정작 장관 본인은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논란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서는 반대 의견 낸 간부가 있었습니다. 반대할까봐 아예 결재란에서 빠진 간부도 있었습니다.

패씽. 다시 말해 장관 의견과 다르면 모두 건너뛴 것 아닌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절차 논란은 이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요 간부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고 당시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공문에 심 기조실장은 결재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혁신행정담당관이 직속 상관인 기조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10여 명도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류혁 감찰관이 반대하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속 상관인 감찰관을 건너뛰고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게 맞는지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 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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