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다음 주 월요일에 판단합니다.
관건은 징계심의가 열리는 수요일 전에 결과가 나올지 여부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정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재판은 1998년부터 20년 넘게 법원에 몸담은 조미연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조 부장판사는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로 잡았습니다.
관건은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윤 총장의 징계심의가 예정돼 있어 법원 판단이 그전에 나오면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즉시 업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