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