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는데요.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1.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날짜들이 하나둘 정해지는데, 다음 주가 운명의 한 주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임시회의는 하루 전인 1일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음 주 월, 화, 수 계속되네요. 하나씩 짚어보면요. 감찰위원회가 징계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찰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와도 징계위 결정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감찰규정이 이미 바뀌어서, 감찰위 자문은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감찰위가 징계에 제동을 걸면 정치적 부담은 커집니다만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그럼, 법원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에 복귀하라고 결론을 내리면,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윤 총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도 냈는데요.
소송 결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에 입을 직무정지의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게 가처분입니다.
30일에 열릴 법원 심문에선 직무정지 사유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진 않고요.
윤 총장이 당장 직무 정지 때문에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주로 살피게 됩니다.
4. 추미애 장관의 오늘 입장문을 보면, 윤 총장은 복귀하면 안 된다면서 드는 이유가 이른바 '대검의 판사 문건'이에요. 이게 쟁점이 되겠죠?
네, 추 장관은 판사 사찰 의심 문건의 심각성, 중대성, 긴급성을 거론하며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요.
30일 법원이 이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직무정지를 풀어줄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식 행정 소송에서도 이 문건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은 미행이나 도청도 아니고, 공개 정보를 정리하거나 검사들에게 물어본 정보를 정리한 게 어떻게 사찰이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살펴보면요.
판사의 학력이나 이력은 대부분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인도 돈만 내면 볼 수 있는 자료라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그럼 나머지는 좀 문제가 돼 보이던가요?
판사의 평판을 정리한 세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권에선 명백한 사찰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이 2년 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세평 수집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달라 보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불법적인 (수집)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
6. 윤석열 총장도 오후에 낸 입장문에서 정보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네, 이 정보가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재판 진행에 참고할 목적에서 수집했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평 항목에 담긴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 관련 정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업무 매뉴얼에도 수집 근거가 있다고도 했죠.
한 마디로 정당한 업무 수행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는 겁니다.
7. 그럼에도 추 장관이 이 사찰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이 부분이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검사와 판사의 대립 구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추 장관이 받는 정치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죠.
다른 해석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똑같은 혐의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판사들을 사찰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현재도 이 사건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검찰도 자신들이 기소한 법관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의미여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추가적 명분까지 손에 쥐게 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수까지 있다는 이야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