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판사 문건 의혹에 집중하고 있죠.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추 장관의 의혹 제기 이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엔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직접 이 사안을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한 건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2시간 뒤인 오후 8시쯤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판사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한 이유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사전에 법무부와 관련 자료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당일 아침 일찍 청구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 발표 전부터 영장을 준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보고 받지 못한 것도 논란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이나 법무부의 지시를 직접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케 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법무부가 대검에 윤 총장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감찰 업무 책임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반대 의견은 배제된 걸로 알려져
절차준수 여부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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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