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현직 총장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모든 게 사상 초유여서요. 현직 검찰총장의 수사 의뢰, 윤 총장 측에서 대응을 하니까 추 장관도 더 센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끄집어 낸 것 같아요. 감찰에 이어서 징계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입니다. 추 장관 측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게 뭐냐면 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 측의 변호인이 어제 당시에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판사들의 성향, 기사, 이력이 있는 문건인데요. 공개한 뒤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한 3가지 칼이 동시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이미 이번 주에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또 현직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태원 변호사]
석연치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추 장관이 직무정지 발표한 게 24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26일 저녁에 총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 미리 준비를 하고 영장을 받아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정지 발표 2시간 뒤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걸 보면 미리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란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김종석]
수사 의뢰를 하는 데 추미애 장관이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측근을 시켜서 수사를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미애 장관이 진행하는 절차를 보면요. 검찰청법 위반, 법무부와 대검 내 명시적인 규정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검에 대해서 감찰부장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감찰부장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검찰총장이나 차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총장이 없고, 차장이 몰랐던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떨어졌다는 것도 검찰청법 위반이고요. 감찰관실에서 법무부 감찰관이 수사의뢰 하는 것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정결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안의 감찰관실 안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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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