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피해 단원들 패소…"소멸시효 완성"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 A씨에게는 이씨가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인식한 뒤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이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