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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소송 재판부 배당 완료…秋 "징계절차 계속"

2020-11-27 5

尹소송 재판부 배당 완료…秋 "징계절차 계속"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가 오늘 배당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게 됐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두 사건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집행정지 사건은 곧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주말에도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심문 후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해 직무를 계속하며 취소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징계위 개최 이전에 나올지 아니면 이후에 나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놓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평검사와 고검장, 지검장 등의 릴레이 입장문 발표에 이어 검사 개개인의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부 반발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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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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