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착취방을 운영한 조주빈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범죄집단을 운영했다고 보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장하얀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이 형법 114조에서 규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상물 제작과 유포 등 역할도 나눠 수행했다는 겁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배포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유사한 모방범행에 노출되게 한 만큼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고, 조주빈과 짜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공범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 측은 처음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다며 죄에 대해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