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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집행정지 등은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직무 배제 조치 후 하루 만에 윤 총장은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와 고등학교 선배인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겁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직무 집행정지 등은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