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유예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가 내년 6월까지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고, 신용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대출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자에 대한 유예나 감면 조치는 없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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