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으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총장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지 않은 채 개인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소식을 알린 뒤 질의 응답 없이 브리핑 현장을 떠났던 추미애 장관.
[추미애 / 법무부 장관(그제) : (질의 응답 안 받으세요 장관님?) 질의 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도 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차장검사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상황으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은 조만간 직무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 장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추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선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만큼 윤 총장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시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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