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후보 압축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렵게 회의가 재소집된 만큼, 4시간 넘게 추천 후보를 논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종 후보 2명을 검사와 비검사, 검사와 검사 출신으로 여러 조합을 만들어 표결에 부쳤지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조합이 없었던 겁니다.
야당 측은 추가로 추천을 받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결론은 같을 거라는 다수 의견에 추가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헌 /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추가로 추천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또 회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건 역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정식 안건으로 냈는데 나머지 분들은 부결했어요.]
[이찬희 / 대한변호사협회장(당연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되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께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은 회의가 진행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회의가 시작하기 전인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현재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 정족수를 전체 인원의 3분의 2로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장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당장 의결하기엔 시간도 그렇고 상법도 논의할게 많아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언제든 민주당 단독으로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변수를 지켜보며 의결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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