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질문1] 윤 총장 거취가 관심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
추 장관이 청구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징계위는 최대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
[질문2]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나요?
그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 장관이 법무부 차관 등 다른 위원을 위원장에 지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법무부 장관 뜻대로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장관이 원하는 인물로 채울 수 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질문3] 그러니까 여기서 윤 총장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총장 해임을 명시한 법조항은 없지만 윤 총장 해임 방법은 크게 2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는데요.
하나는 윤 총장을 2년 임기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다른 하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해임 관련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 대신 윤 총장 해임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4] 그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해버리면, 윤 총장은 어떻게 반격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추 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직 배제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내고,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임' 결정이 나와 취소 소송도 한다면, 장기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 합니다.
[질문5] 그런데, 아직 해임까지 갈 정도의 문제냐는 건 논란이고요. 그래서 추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법무부 감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반론인데요.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중요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윤 총장 감찰을 추 장관과 법무부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한 건데, 그렇다보니 감찰 결과를 믿기 어렵다거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질문6]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경우 어제 언급했던 혐의를 두고도 논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와요.
추 장관이 어제 가장 먼저 언급한 징계청구 사유,
윤 총장이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게 부적절했다는 건데요.
당시 중앙지검은 JTBC이 태블릿 PC 보도 조작을 주장 한 변희재 씨를 고소한 사건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홍 회장이 JTBC의 실질적 사주라며 "윤 총장이 직무 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홍 회장을 만났지만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 했다"고 반박을 내놨는데요.
홍 회장과 만남이 부적절 했는지 역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7] 대검찰청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검의 정보 취득 방식과 정보 수집 목적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직원들을 통해 주요 사건 판사들의 가족관계, 개인 취미, 성향 등을 적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불법 사찰'이라고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만든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출신학교, 주요 판결 내용, 재판 스타일 등을 10줄 내외로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검색될만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는데요.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향후 법정 다툼이 길어질 걸로 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모두 추가 증거 확보나 법리 제시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