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11월 25일) / YTN

2020-11-24 9

추미애,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1면을 장식했습니다.

한겨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6개 가운데, 양승태 문건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을 뒷조사했다는 새로운 혐의에 주목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 감찰위원회 자문에 대한 임의조항을 변경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원래 중요한 사항을 감찰할 때는 '반드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감찰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꿔 장관의 감찰권 남용 제동장치를 푼 것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위한 조처였는지 물었습니다.

직무정지를 부른 혐의의 당사자 격인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jtbc와 중앙일보의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꼽힌 데 대해 반박 기사를 실었습니다.

삼성 수사에 영향을 줬다기엔 홍 회장은 대주주일 뿐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jtbc의 '태블릿'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된 뒤라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혐의로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킨 건 법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추미애라는 칼을 빌려 '차도살인' 했다는 야당 주장을 소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추 장관의 징계 사유와 윤 총장의 반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또, "검찰은 폭발 직전의 화산"이라며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암묵적 승인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분간 여론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깜도 안 되는 건으로 찍어 내기 한다'는 검찰 내부 분위기 실었고,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국감장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집권세력의 계엄령 선포"라는 법조계 비판에 이어, 추 장관이 해임 건의 대신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효과를 얻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때문으로 봤습니다.

대선 여론조사를 묵인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황당하다, 검찰 내부에선 개혁을 참칭한 폭거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모든 혐의가 부당하다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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