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尹 입김 의혹은 불기소

2020-11-24 1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尹 입김 의혹은 불기소

[앵커]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이 이뤄졌고,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씨 측은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장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금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윤 총장 측근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대신 이틀 연속 현장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내부 결속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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