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해당 사건의 가해 운전자를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와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각각 무면허 운전방조와 유상운송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며, 렌터카 대여를 불법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횡단보도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에는 25만 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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