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킥보드·자전거도 대상
[뉴스리뷰]
[앵커]
연말 송년회가 많은 시기가 다가오자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숙취 운전과 대낮 음주운전은 물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연말을 맞아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우선 서울지역 강남 일대 등 400여 곳을 시작으로 12월부터 전국 유흥가로 범위를 확대해 내년 1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갑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숙취 운전이 많은 오전과 점심 이후 불시 단속도 진행됩니다.
차량 외에 이용자가 늘어난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도 단속 대상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연말 술자리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올해 1-10월 서울 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음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말 회식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음주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방조 여부도 적극 살펴보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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