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각 집으로 발송됐는데요.
세금 폭탄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죠.
무거운 종부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8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용산구의 12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70대 A 씨.
최근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용산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올해 6500만 원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엔 7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 뒤 서초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할 경우 내년 620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됩니다.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짜리 전세를 끼고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40대 아들은 증여세와 취득세로 총 4억 원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올라갈 종부세 부담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증여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경섭 / 세무사]
"지금 취득세만 해도 1억2500만 원 정도. 이거 내고도 하겠다는 거죠. 종부세 절세 효과가 취득세 중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천 건이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2644건 등 강남3구에서 많았는데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서울에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에는 증여가 사실상 유일한 절세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세대 분리 되어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만이 보유세를 줄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을 강화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