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尹 무마 의혹, 확인 안 돼”

2020-11-24 3



추미애 장관의 이런 전격적인 발표 전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챘다는 혐의입니다.

윤 총장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적용한 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걸로 봤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사팀을 강화한 뒤 윤 총장을 배제하라며 수사지휘권도 발동했는데,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 아내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판결이 났거나 범죄 성립이 어려웠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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