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회금지·단속강화…경찰도 감염차단

2020-11-23 0

10인 이상 집회금지·단속강화…경찰도 감염차단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치안부터 집회, 교통 등 각종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관들은 한층 더 분주해졌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합니다…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조치에 즉각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99명 이하로 집회를 신고했던 주최 측에 참석 인원을 9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량 시위도 최대 9대까지, 참석 인원도 9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집시법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삼아 위반된 사안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하려 하면 금지 통고를 하겠다"며 "현장에서 위반하면 바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고 주최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도 한층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접근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장 투입 경찰관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페이스 실드 등 개인 방역 도구를 지급하고,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민 업무를 맡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담당구역 분담, 근무자 재배치 등을 통해 치안 공백을 메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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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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