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 영업 / YTN

2020-11-22 23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PC방, 칸막이 있을 경우 한 칸 띄우기 면제·음식 섭취 가능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단계에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우선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서는 3분의1로 축소됩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는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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