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10.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인수한 왓슨스코리아는 건강· 미용 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년여간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판매장려금을 부담시키고, 상품을 이유 없이 반품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줬습니다.
또, 일부 업체에는 시상식과 행사 비용으로 5억3천만 원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건강·미용 전문점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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