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보상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소음피해 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월 최대 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는데, 일부 피해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사격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군 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탱크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이처럼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과 군 간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국방부가 꺼내 든 카드는 주민들의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입니다.
[나은일 공군 대령 / 국방부 군 소음 보상 T/F장 : 1종 구역은 6만 원, 2종 구역은 4만 5,000원, 3종 구역은 3만 원씩, 1인당 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88만 원씩 매년 1종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로 환산하면 1종 구역은 95웨클, 2종 구역은 90웨클, 3종 구역은 대도시의 경우 85웨클, 기타 지역은 80웨클 이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24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주민들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소송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없앤 것이지만, 소음에 시달려온 일부 주민들은 보상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김병천 / 경기도 가평군 주민 : 이 금액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저희 집이 벽에 다 금이 가버렸어요.]
일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보상은 오는 27일부터 발생한 소음만 적용되고 이전에 발생한 소음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소음을 이유로 군 훈련을 중단하거나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행기 이륙 때 상승각을 높이고, 헬기장 방음벽 설치를 확대하는 등 소음 발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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