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강원도 군부대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 근무하는 간부들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군 간부들도 일과 후 숙소대기 원칙이 적용되는데, 병사들에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1.5단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계속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부대 밖 출입이 잦은 군 간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