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부산항만공사에 '경고'…대북 접촉신고 누락

2020-11-20 0

통일부, 부산항만공사에 '경고'…대북 접촉신고 누락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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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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