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고,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이 6년 만에 나왔는데 재판부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 회사들이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이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한 만큼 표시상 결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으로 니코틴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도 흡연을 시작하고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 질병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어서 특이성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단 걸 또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법률적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로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환자들에 대해서입니다.
법원은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6년여 동안 15차례 변론을 열었는데요.
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와 그것을 담배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2012055290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