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참변' 횡단보도 미정차 차량도 처벌…고작 6만 원?

2020-11-19 622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이 대형 트럭에 치여 두 살배기 아이가 사망한 사건 보도해 드렸죠.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를 구속하고,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하지 않은 차량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등도 뒤늦게 설치한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모차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여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4살 된 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트럭 운전기사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던 보행자를 보고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은 맞은편 차량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서 / 광주 운암동
-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는데 양보도 안 하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 차량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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