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사는 보류됐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 불응'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조사를 보류하면서 적시한 이유는 '대검의 불응'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 조사에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적용해 감찰 불응 자체를 다시 감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해임처분 등 징계를 결정하려면 징계처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요."
검찰 일각에선 해임용 명분쌓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감찰 일정이나 방식 등을 조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추가 감찰이나 징계에 나서면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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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