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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16개월 영아 어머니 검찰 송치..."입양 한 달 만에 폭행 시작" / YTN

2020-11-19 2

경찰 "입양된 지 한 달 뒤부터 학대 시작"
학대 정황 동영상 확보…A 씨, 폭행 계속 부인
양부모 엄벌·법 개정 촉구 청원 20만 동의 돌파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입양 한 달 뒤부터 아이에 대한 폭력이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고,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A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탄 A 씨는 여전히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A 씨 :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 ….]

지난달 13일, 아이가 숨진 뒤 한 달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입양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아이가 3월부터 입소했는데요. 4월 중반부터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하나씩 생겨서 오긴 했는데 기어 다닐 정도의 아이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상처가 너무 자주 나니까….]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아이를 혼자 방치한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B 씨에게는 방치와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방임한 적이 있고 어머니가 방임한 것을 아버지가 방조한 것도 있고 신체적 학대 아버지 관련해선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학대의심 신고 3건에 대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목숨을 구했을 거라며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담당 경찰관과 주무부서에 대한 감찰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감찰 결과는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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