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불발 후폭풍…"법 개정" vs "후안무치"
[앵커]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세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후보 선정 불발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덮었는데요.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회의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는 야당 측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민주당 법사 위원들은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며 즉시 국민의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때 개정안을 심사한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이 중에서 반드시 고르라는 강요가 어디 있냐며, 공수처 독재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면 내년도 예산, 그리고 공정경제 3법 등을 처리하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또다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민생법안 8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는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할 수 없고, 피해자 2km 이내 접근 금지,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
또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에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지 못 하게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 코로나19 관련 노동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 고용평등법' 등에 대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국회는 오늘 2019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하는데요.
9년 연속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전에 끝내야 하는 국회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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