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양 고무죄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며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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