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공판을 열었지만, 변호인 측 증인인 남 모 씨 등 2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예정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남 씨는 과거 최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달 15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3일에는 최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거쳐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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