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 먹인 前 인강학교 교사...유죄 확정 / YTN

2020-11-17 4

지적장애 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를 먹이는 등 학대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됐던 서울인강학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선 엇갈린 판단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국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지적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서울인강학교에서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감금하고, 교사는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당시 교육부 전수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인강학교 학부모 (지난 2018년) :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뻔뻔하게 엄마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018년) :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3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모 씨 / 前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나 장애인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교사 차 모 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막상 법정에선 도의적 책임감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던 거라며 말을 바꿨는데,

항소심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들의 증언 등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상고한 백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백 씨는 장애인 학생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상습적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강학교는 피해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공립특수학교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해자들의 형사 책임까지 확정됐지만, 재발방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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