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낙태' 허용…의사 수술 거부권도 인정

2020-11-17 1

【 앵커멘트 】
앞으로 임신 중절 수술 외에도, 먹는 낙태약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것도 합법화됩니다.
의사가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낙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지금은 국내에서 낙태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절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에는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 겁니다.

▶ 인터뷰(☎) : 손문금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작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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