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일가족 참변…두 살배기 사망
[앵커]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이 대형 트럭에 치여 2살 여자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몇 달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곳인데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8.5t 대형 트럭이 멈춰섭니다.
유모차를 앞세운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로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고 달리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채 도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잠시 뒤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을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사고가 난 건 17일 오전 8시 45분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자아이가 현장에서 숨지고, 숨진 여아의 엄마와 4살 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1살 막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은 정차 중이던 트럭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서는 지난 5월에도 8살 초등학생 B군이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당시 교통사고를 계기로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위험하다며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했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한 건널목 맞아요. 항상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건넜어요. 그 엄마가."
"지금 횡단보도를 없애고 울타리를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0~3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트럭 운전자 A씨를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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