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당한 중소기업 '입증 책임 부담' 확 낮춘다 / YTN

2020-11-17 5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는 고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피해 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크게 완화되고, 손해액의 3배를 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을 만드는 삼영기계에 기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영기계는 오랜 협력관계를 믿고 도면과 제조방법 등을 건네줬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자료를 B 업체로 넘겼습니다.

이후 B 업체에 똑같은 피스톤을 납품하게 하고, 삼영기계에 대금 인하를 요구한 뒤 거래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산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지만, 지금까지 피해 업체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한국현 / 삼영기계 대표이사 : 기술 탈취를 당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 사실을 중소기업이 입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 내부에서 탈취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이 됐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이 줄고, 대신 대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최열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 수탁기업(중소기업) 대신에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탁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술 유출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세 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

또 대기업이 거래 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을 경우엔 비밀유지계약을 꼭 맺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법은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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