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대금은 '부모찬스'로…편법증여 85명 세무조사
[앵커]
아파트 분양권을 살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사들이거나 아예 수십억 원 짜리 건물을 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소위 '부모찬스'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편법 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억 원대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A씨.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A씨의 벌이로는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돈의 출처는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증여 신고 없는 편법 증여였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소위 '부모찬스'로 분에 맞지 않는 분양권이나 건물을 산 탈세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넘겨 양도세를 줄이고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4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9명은 빚을 갚는데 '부모찬스'를 활용했습니다.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상가건물을 사들인 아들을 대신해 빚을 갚고 편법증여를 한 사례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거래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빚을 탕감해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돈의 원천을 밝혀내기 위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적는 '다운계약서' 등이 확인되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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