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낙태' 허용…의사 수술 거부권도 인정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이른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됩니다.
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정신적, 신체적 합병증 등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개인 신념에 따라 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먹는 낙태약이 있지만, 현행법은 낙태 시술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해 해당 약의 처방과 유통은 금지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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