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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편의점 본사 직원이 여성 편의점주를 성추행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 등을 보인 점이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편의점 본사의 브랜드 개발팀 직원 A 씨는 2017년 4월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 편의점주 B 씨의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계산대로 들어가 B 씨에게 업무 설명을 하던 A 씨는 갑자기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목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과도 부합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을 거부할 수 없는 '갑을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