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난 옵티머스 로비스트 심문없이 영장 발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스트 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씨는 앞서 구속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 모 씨와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기씨는 지난 6일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기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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