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 사건, n번 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뉘우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 공개,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오히려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반성문을 19차례나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로까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측은 그동안 범행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은 10만 원 남짓이었고 링크를 옮기기만 했을 뿐 영상을 직접 게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전 씨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배너 광고를 신청한 점 등을 들며 수익 자체가 적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링크를 통해 바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불법 영상은 '전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38살 전 모 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불법 촬영물 대화방 링크를 공유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솜방망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구형량을 3배로 높여 전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공판에서 반성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로 가족과 지인이 고통받는 건 참을 수 없다고 전 씨 측이 주장해온 만큼 항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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