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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와치맨 징역 7년 선고..."신상공개·취업제한" / YTN

2020-11-16 6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10년간 신상정보 고지"
"피해자 명예 훼손·반성문 등으로 공권력 조롱"
’와치맨’, 불법사이트 운영 혐의로 지난해 기소
’n번방’ 운영 혐의 밝혀지며 지난 2월 추가 기소


디지털 성 착취 사건, n번 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이수와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상과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점과 2차 피해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오히려 피해자를 멸시하는 등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과 그간 제출한 19차례의 반성문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로까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공익상의 요청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38살 전 모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공유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구형량을 3배로 높여 전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공판에서 반성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로 가족과 지인이 고통받는 건 참을 수 없다고 전 씨 측이 주장해온 만큼 항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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